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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답벼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득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와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입니다.참조조문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그리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및 제4항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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