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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은 사실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해 승인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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