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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세된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관세가 추징될 수 있나요?

Answer

면세 수입된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이 실행되고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는 관세법 제2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물품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면제된 관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관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면세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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