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상장될 당시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르면,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는 별도로 개설된 시장으로서, 동일한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2013년 개정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코넥스시장을 코스닥시장의 하나로 추가하였더라도,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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