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영업 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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