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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 상속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과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님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의 무상 이전을 방지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신고는 협력의무일 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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