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에 성립합니다. 이 법 조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는 해당 주식 등이 증여되거나 취득된 시점에 성립하며, 이후 주식이 상장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이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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