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외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에 대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재외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에 대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같이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은 국외파견기간 중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래 특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파견 자체가 특수업무의 본질인 재외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와 같은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재외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재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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