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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는지요?
Answer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관련된 다른 행정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확정판결은 행정청이 취소된 처분에 구속될 뿐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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