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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상속등기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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