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 제약할 수 있나요?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해 이러한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명·위촉권은 상위 법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 하위 법규인 조례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이러한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관련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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