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이유로 제시한 징계 이력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당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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