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실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신고를 마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요? 또한,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실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할 때, 불법증차된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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