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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파견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파견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당액이 적은 이유는,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임의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과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은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교사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맞는 액수를 지급받아야 하나,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내부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차액인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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