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란 어떤 의미인가요?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재활용의무 미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실제로 그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을 때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등으로 인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며, 이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재활용의무주체 및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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