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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법 개정 이후에도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Answer

세법이 개정된 후에도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규정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규정에서 비과세, 면제 또는 과세 유예와 같은 혜택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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