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가스공사가 운송계약 변경에 따라 운임을 새롭게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러한 방식의 신고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가스공사가 변경된 운송계약에 따라 새로운 운임을 산정하여 신고한 방식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이유는, 운송계약의 변경합의에 따라 항차별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의 변경합의에 따라 기존의 자본비 안분 방식 대신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자본비를 일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 계약에 따른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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