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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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