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현역병입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주장한 병역처분 변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ㅍ-원고는 병역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병역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4월 26일 군간부후보생(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서 현역으로 징집되어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가 2019년 6월 11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6월 18일 입영처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병역처분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고가 주장한 병역처분 변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