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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합니다. 즉, 징계권자가 행한 처분이 법률상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처분의 합리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그리고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합리성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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