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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선택에 관한 법적 해석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율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해 선택된 인정이자율을 일정 기간 동안 강제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원칙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은 청구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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