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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 근거하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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