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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에서 일부만 청구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Answer

소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제170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급효)의 해석에 따라,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반드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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