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업장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