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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이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후, 그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당초의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라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에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은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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