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할 때,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Answer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할 때,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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