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해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할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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