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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접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직접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설비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급수설비에 해당하며, 수도법 제38조 제1항과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의 설치비용은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급수설비를 제외한 다른 수도시설의 공사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8조와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3조 제24호는 급수설비를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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