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려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비교 근로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과 비교 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보조원 소외 1, 소외 2의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라고 판단했으나, 서울의료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세탁물 관리와 일부 지원 업무로, 중앙공급실의 핵심 업무인 멸균 업무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라고 서울의료원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능직 3등급 3호봉 정규직 보조원'이라는 가상의 근로자를 설정하여 비교한 점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재심판정의 비교 근로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 중 일부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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