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설치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분할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분할차수별로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을 하는 경우, 각각의 분할차수별 분할부담금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설치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분할부담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정하여 분할차수별로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을 하는 경우, 각각의 분할차수별 분할부담금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분할된 각 부과처분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이 특정 분할차수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할 때, 그 부과처분 이전까지 부과된 분할부담금의 누적액이 정당한 설치부담금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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