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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요구되나요?

Answer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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