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을 때 바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의 합의 없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잠실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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