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과는 달리 건축연면적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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