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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왜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Answer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영문본에서 'the allowance as a credit'이라는 표현이 '세액공제에 관한 허용'이 아닌 '세액공제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이 '한국 거주자가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중국 조세에 대해 한국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세법의 규정이 이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the allowance as a credit'의 의미가 단순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허용되는 세액공제액'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이나 조문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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