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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인트 제도 운영 시,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원심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의 경우, 고객이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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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제도 운영 시,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