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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합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중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방법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규정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채용, 임금,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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