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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또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고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성과와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그리고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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