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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엘지전자 주식회사와 영등포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엘지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우선주 환매 및 감자 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엘지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우선주 환매 및 감자 형식으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엘지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Nortel에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외관상 처리한 것이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금원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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