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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입차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입차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일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받았으며, 원고의 업무는 회사의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회사로부터 고정된 대가를 지급받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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