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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 성북구청장이 2019년 5월 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서울 성북구청장이 2019년 5월 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의 무효 주장, 동의서 기재 사항의 누락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동의서에 대한 불일치나 서류의 미비가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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