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또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 형태를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상표 개발 및 유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과 기여도, 상표의 인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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