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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정도,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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