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은 거주지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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