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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유족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유족이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손해배상액이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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