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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주식회사 선진중공업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을 내린 처분이 왜 위법한가요?

Answer

근로복지공단이 주식회사 선진중공업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을 근거로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이 규정들은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령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제재(즉,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법하며,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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