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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제일기획이 특수관계자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 제일기획이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에서 적용된 거래가격은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고, 주식 양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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