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부담하게 되나요?
Answer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환지예정지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7년 3월 9일 선고된 2016두56790 판결에 따라 확립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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