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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에서, 원고가 제기한 특허 발명의 기재불비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충전 수준(Fill Level: FL),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 등의 공정 변수에 대한 측정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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