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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 발명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특정 여부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나머지 설명서와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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