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망인의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과 특례임금 중, 유족에게 유리한 특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1995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 중 유족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은 망인이 △△광업소를 퇴직한 199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특례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므로, 망인의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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